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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꿀팁

ºº 2021. 2. 7. 11:03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3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정부에서 소상고인 대상으로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있습니다. 

-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란?

쉽게말해서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업업일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당시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에 사업체에 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또한 공동 대표의 경우라도 1인에게만 지원이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매출액에 의한 소상공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년도 또는 20년도 매출엑이 10~120억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억원,제조 120억원)

▶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5인 도소매:5인, 제조 및 운수 : 10인등)

 

코로나로 인하여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의 경우, 2020년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이 된 소상공인에게 300만,2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지원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이면서 20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0년도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이 지원이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9년 이전 개업 :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20년 개업 : 개업 기준일 20년 11월 30일 이전이며,9`12월의 매출액의 연간 환산이 4억원 이하 입니다.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 미만일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또한 2020년 매출액이 19년보다 감소하지 않는경우 환수 대상이 될수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사행성 및 변호사,회계사,약국등 전문 업종,금융 및 보험 관련업종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 기업 및 단체 , 법인 없는 조합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휴폐업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룻 있습니니다.

버팀목자금.kr

 

온라인 신청절차

사업자의 대표자 본인이 직접 사이트에서 절차대로 정보를 입력하시면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신청문의는 버팀목 자금 전용 콜센터 : 1522-3500번을 통해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문의를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트를 통한 채팅상담은 20시까지 운영이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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