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자격 및 임대기간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이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일군위안부피해자,또는 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을 알아보면 50년 전용면적 40㎡ 이하로 건설된다는 특징이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한 가격이 시세의 30%으로 형성이 된다고합니다. 임대주택관련정보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청년신혼보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조건 알아보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세구성원 중 소득과 자산보유기준이 충족된 분만 신청할수있습니다. 자격 검증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대원신청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