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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ºº 2021. 3. 18. 19:26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한시적생계지원금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복지중 하나입니다, 사각지대에 있어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못하는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지원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산규모는4,066억원 지원대상은 80만 가구이며지원금액은 50만원입니다. 이외에도 긴급복지로 기정예산의 지원 요건을 완화조치가 추가 연장되는 지원도 시행이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지원금액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은 가구당 5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정액1회지급이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21년 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75% 3,657,218원입니다. 이외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득 및 재산,위기 사유를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6억원이하,중소도시 3.5억원이하,농어촌 3억원이하 기준 입니다.

 

위기 사유는 지자체장 인정 및 소득감소등이며 폭넓게 인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산 기준에 금융재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긴급복지제도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긴급복지의 요건은 기존보다 완화되었습니다. 2021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지원은 금전이나 현물로하며 지원종류는 생계,의료,주거,교육등 다양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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