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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자격 및 임대기간 신청방법

ºº 2021. 3. 19. 19:25

영구임대주택 자격 및 임대기간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이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일군위안부피해자,또는 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을 알아보면 50년 전용면적 40㎡ 이하로 건설된다는 특징이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한 가격이 시세의 30%으로 형성이 된다고합니다.

 

임대주택관련정보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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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세구성원 중 소득과 자산보유기준이 충족된 분만 신청할수있습니다. 자격 검증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대원신청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이여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와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주 신청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손 비속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영구임대주택소득기준은 우선공급,일반공급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공급의 경우,다시1순위,2순위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아래표를 보면 자세하게 알수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시 군 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입주신청을 해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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