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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입주자격 알아보기

ºº 2021. 3. 17. 19:20

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입주자격 알아보기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대학생과 신혼부부 청년등을 위해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또한 입주계층에 따라서 임대기간이 상이하긴 하지만 보통 30년이고, 평수는 15평 이하이며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시중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지 주택 복지 정책으로 최장 30년간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수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이 편리한곳에 위치해있습니다.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데있어서 생활하기 편리한 장점이있습니다.

행복주택의 목적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과 주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대상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청년등이 대상입니다.

규모는 - 45㎡ 이하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계층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큰분류로 보면 대학생 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고급여 수급자,산업단지 근로자로 나눠어집니다.

 

 

행복주택 소득

소득의 경우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80~10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있습니다. 무주택 소득 자산조회범위인 해당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공고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초년생인경우 총자산이 23,2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가액이2.499만원이하여야 합니다.

그외에는 총자산이 28,000만원 이하이고,자동차 가액이 2,4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거주지간

행복주택은 2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갱신해야합니다. 계층별로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와 지방공사등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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