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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조건 알아보기

ºº 2021. 3. 17. 19:00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조건 알아보기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한후 대학생이나 청년,신혼부부대상으로 임대해주는것을 말합니다. 새로지은 신축 새집은아니지만 LH에서 내부 보수공사를 진행한후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이나 가구등을 갖춰어서 임대하기 때문에 빠르게 입주할수있는 장점이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가격

무주택자와 타지역 출신인 청년,신혼부부중 아래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하실수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 만19~39세이면서 소득활동 기간이 5년 이내인경우

대학생 - 대학교 재학중이거나 졸업,중퇴후 2년이내인경우

예비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내인 경우

 

조건이 있습니다. 단 소득,자산기준이 맞아야 합니다.

 

 

-> 행복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내용 

매입임대형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주변시세의 30~8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이됩니다.

 

신혼부부 - 최대 20년까지 거주할수있습니다

대학생,산단근로자,청년- 최대 6년까지 거주할수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한국토지 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등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할수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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