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금액
제주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제주도가 올해 설날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4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현재 시행중인 정부의 3차 재난 지원금과 별도로 제주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4차재난지원금 지급및 대상 바로보러가기
제주도 재난지원금 규모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재난 관리기금과 재해구호 기금 330억가량 지원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대상은 소상공인 및 관광업등 4만7000여 업체와 문화 예술인등 개인 3200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으로 정부3차 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고합니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1)집합금지 업종 - 지원금액 50만원
- 노래방,학원등
2)집합제한 업종 - 지원금액 50만원
- 식당,카페,숙박업등
3)일반업종 - 지원금액 50만원
-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4)문화예술인 - 지원금액 100만원
-기 수혜자는 50만원 지급
5)관광업체 - 지원금액 350만원
- 정부100만원 지원업체는 250만원
6)전세버스 기사 - 지원금액 100만원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자
7)법인 택시 기사 - 지원금액 100만원
- 정부50만원 지원 기사는 50만원 지급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모든국민에게 지급?
제주도는 1차 3차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계층이나 소상공인 일부피해 업종에 대해서만 집중 지원을했습니다. 이번 4차재난지원금은 제주도의회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율하여 전국민에게 돌아갈수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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